의·약계 반대입장 표명 서식위원회 열어 의견수렴
![]() | 앞으로 일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으면 7일부터 1개월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지난 13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의사는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해 1부를 환자에게 교부토록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1차 위반 후 2년 |
또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1차 위반 후 2년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의 경우 환자에게 조제 내역 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자격정지7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환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1매 발행하고, 약국이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처방전 2매를 의무화할 경우 약국 조제내역서도 반드시 첨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측 또한 "약사가 조제내역서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제내역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반대의사를 비쳤다.
복지부 향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서식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행정처분 조항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