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청, 유해 옥수수전분 다국적기업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치를 넘은 이산화황을 함유한 옥수수전분을 공급한 다국적기업 A업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A 업체가 만든 옥수수전분이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이 위탁생산ㆍ판매한 '옥수수전분' 제품의 원료로 쓰인 정황을 파악하고 유통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수거 검사결과 이산화황 기준치(0.03g/kg)의 2배 이상 수준으로 검출돼 모두 회수 조치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날 대형마트에 옥수수전분을 유통한 중간 제조업체 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문제가 된 옥수수전분 원료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파악해 책임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성 물질의 기준치는 모두 인체 위험 수준의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수준으로 설정되는 만큼 기준치를 넘은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A업체와 중간 제조업체 중 기준에 맞지 않은 원료를 제조한 업체를 확인하고 있으며 저급한 원료를 의도성을 갖고 얼마나 유통시켰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