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은 현재 3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한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훈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충분한 인원'으로 조정했다.
또 인증기관이 인증업체에 부과하던 출장비 등 수수료 기준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없애고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등 허용물질 범위에 천연착향료, 미생물 및 효소제재, 영양강화제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국제기준인 `ISO 가이드 65'를 적용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농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는 식품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