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해 물건이 배송된 뒤 알 수 있었던 원산지를 쇼핑몰 등에 직접 표시하도록 해 주문 때부터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관원은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전자.방송 매체나 인쇄물을 통한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및 가공품 531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2802건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758건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44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