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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초콜릿 케이크 재료로 납품하려다 덜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을 넘긴 외제 초콜릿을 케이크 재료로 팔려고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45)씨 등 유통업자 2명을 구속하고 전모(46)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유통 기한이 9개월∼1년 지난 스위스산 고급 초콜릿 11t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창고에 보관하며 케이크 반죽을 만드는 공장에 납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은 국내 주요 제과 업체와 빵집 가맹점에 반죽 재료를 공급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초콜릿이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속이려고 가짜 수입 서류를 준비했으며, 공장 측의 의심으로 납품 절차가 늦춰지자 북한에 밀수출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다른 업자한테서 밀린 대금 5억원 대신 재고 초콜릿을 받았고, 빨리 처분해 돈을 마련하고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초콜릿을 개(犬) 사료로 만들려고 했다'고 둘러댔으나, '초콜릿의 테오브로빈 성분이 개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데 말이 되느냐'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