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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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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6년부터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기준을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영향이 큰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06년 1월부터 30ppm이하(현재 430ppm)로 하고, 휘발유의 황함량도 50ppm이하(현재 130ppm)로 강화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경유승용차 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앞으로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까지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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