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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옥균 서울지방식약청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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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표 대거 참석 위탁급식업 발전 논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방지키 위해 업체 대표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나섰다.



▲ 최진순 식품환경신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임채홍 한국급식관리협회장등을 비롯한 업체대표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옥균 서울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식품환경신문 주최로 열린 급식관련업계 초청조찬간담회에 참석‘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주제 발표를 통해 “개정식품위생법 따라(4.22)에 따라 위탁급식업소는 6개월 이내에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신고) 취소, 영업 정지 등 과거 미비한 처분보다 강화된 법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 임성기 서울식약청 식품감시과 사무관이 집단급식소와 식품관리등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 급식의 특성상 식중독과 같은 특별한 사태가 아니면 영업정지 등과 같은 처벌은 없을 것”이며 대신“업계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과징금 제도로 관리 감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의 직영급식은 그 구조상 문제점이 생겨도 관리·감독기관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에 비해 위탁급식만 너무 과장되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공평치 못한 처사”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한국급식관리협회 임채홍 회장은 “아직 관할 구청이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에 대해 준비가 덜 돼 영업신고에 애로점이 많다”고 말했다.

임회장은 또한 “5인 이상이 특정음식을 먹고 질병이 있을 시 식중독으로 보는 것은 학교에서 1일 평균 5∼10명이 복통으로 양호실을 찾는 것에 감안하면 식중독 기준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델리푸스서비스 신무현 대표가 질의를 하고 있다.



▲ 아라코 정순석 대표가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업계 대표들과 서울 식약청 관계자의 열린 토론과 질의 응답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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