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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표시 위반 1627곳 적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6월22일 `쇠고기 이력제'(산지 표시)가 시행된 이후 7만1423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162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거짓표시 747곳, 미표시 791곳, 장부 미기재 89곳 등이다.

관리원은 이들 업소에 모두 2억37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7곳을 고발했다.

관리원은 "현장조사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때는 샘플을 채취해 도축 단계에서 채취해 보관 중인 샘플과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이력제 시행 이후 위반 업소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관리원은 이력제 위반이 의심될 때는 전화(☎1588-8112) 또는 관리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