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식품 안전검사 후 1일 후면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5월부터 ‘수입식품 정보 사이트’의 정보공개 범위를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서 ‘농.임산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등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확인’ 페이지에 등재되는 수입식품은 식약청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후 1일 이내 자동 공개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시중에서 구입한 수입식품이 식약청의 정식 검사 절차를 거쳐 통관되었는지 등이 정보를 즉시 알 수 있게 됐다.
현재 수입식품 정보는 ‘2009년 1월 이후 수입된 총 13만6000여 건이 등재돼 있다.
또한, 동 ‘수입식품 통계’를 통해 전체 수입식품의 80%이상(중량기준)을 차지하는 상위 30대 품목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 캔디류 등 13개 가공식품의 수입 현황에 대하여는 월별로 공개한다.
아울러, ‘수입검사 진행현황’에서는 수입민원의 진행절차를, ‘수입부적합정보’는 수입단계의 검사결과 부적합되어 반송되거나 폐기된 식품의 정보를 즉시 알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