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에 채소류를 수출할 때 걸림돌이 돼왔던 잔류농약 전수검사 명령이 최근 해제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의 경우 앞으로 EPN, 플루퀸코나졸 등의 성분에 대해, 상추.미나리.부추.양상추.쪽파와 그 가공품은 프로시미돈, 클로르필리포스 등의 성분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류농약 분석 비용 면제, 보세창고료 임대 비용 절감 등으로 약 92억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대일 채소류 수출이 더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