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양삼(山養參)'의 품질과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법률에 따라 산양삼의 정의를 '인삼 종자를 산에 파종해 자연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으로 명확히 규정해, 밭에 파종한 묘삼을 산에 옮겨심은 경우에는 산양삼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다만 산에서 파종한 묘삼을 다시 산에 심으면 산양삼으로 인정된다.
또 청정한 산양삼 생산을 위해 생산자는 생산지에 대한 토양오염 등을 조사해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생산과정확인제도'도 도입, 소비자가 원하면 산양삼의 생산 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산양삼은 판매 또는 수입에 앞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표시하도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양삼 재배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재배자 누구나 손쉽게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말 기준으로 2137농가가 5537㏊의 임야에서 연간 19t(138억원)의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