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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바른 식습관 위한 교육 강화

과잉 영양 섭취나 편식, 과도한 상차림으로 인한 낭비 등을 막을 수 있는 '녹색 식생활 지침'이 마련돼 보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개인 건강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는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식생활교육위는 농식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차관,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보건.영양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기본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등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는 식생활 ▲성인병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자연과 농식품 생산자를 배려하거나 감사하는 식생활의 확산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식생활 지침에는 환경.건강.배려라는 녹색 식생활의 3대 키워드의 내용이 반영된다. 식품 구입 때 고려 요인, 식생활 교육 경험 등 식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사한다.

6월까지 국.공립 대학이나 식생활 관련 기관.단체 중에 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조리사 등을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식생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녹색 식생활 정보 114'가 6월까지 개설.운영되고 국민이 자신의 식생활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한지 점검할 수 있는 가칭 '녹색 물레방아' 식생활 모형도 개발해 보급한다.

식품의 생산.소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유통업체가 식품이나 영수증 등에 푸드 마일리지를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푸드 마일리지는 어떤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될 때까지 이동하면서 발생한 온실가스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식품의 수송수단과 이동 거리 등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또 식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표준치를 마련해 이를 지킨 식품엔 탄소표시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기초통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방문규 농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은 "식생활을 통해 건강뿐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자녀가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