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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유명 커피전문점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유명 커피전문점이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0개 커피전문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할리스커피 등 커피전문점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18개 업체를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할리스커피와 카페베네, 세븐몽키스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원료를 사용했으며 커피빈과 탐앤탐스는 종업원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는 보건당국에 품목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공급받아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커피전문점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