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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도 이력제 도입 추진

천일염에도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원산지와 품질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세제상 혜택과 각종 법률적 규제의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농식품산업 특구'가 지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민-관 합동의 '규제 개혁.제도 개선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농림수산식품 분야 규제.제도 개선안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 산업 현장과 농어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전면적.총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우선 천일염에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쇠고기처럼 소비자가 천일염을 살 때 산지와 생산일자,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8월부터 막걸리.청주 등 주류, 천일염 같은 식용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제 혜택, 각종 법률 규제의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농식품산업 특구'도 지정된다. 전북 익산에 '동북아 식품 허브(hub)'를 목표로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육성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막걸리와 약주에는 품질인증제가 도입돼 다양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되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약용작물이나 곤충에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등 농식품 연구.개발(R&D),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경사가 심해 농사를 짓기 힘든 한계농지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실제 전국적으로 이런 농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지정.고시하는 작업도 연말까지 이뤄진다.

고추장.된장 등 장류의 자가(自家) 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해 매년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감귤, 참다래 등에 대해 농어업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식육가공품 업자가 축산물을 작게 분할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 소비자, 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6월까지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