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부터 '축산물 위생 중앙 감시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장과 뼈 같은 부산물이 비위생적으로 유통되고 부화가 안 된 계란을 가공용 원료로 쓰거나 비식용 축산물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등 식품 위해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중앙 감시반은 주로 농협이나 대형마트 등 축산물 대량 판매업소, 학교 급식과 어린이 기호 축산물 제조업소, 액란(계란 껍질을 깨고 흰자위와 노른자만 추출한 액체 상태의 계란) 가공장, 양념갈비 등 양념 육류 제조업소, 뼈.내장 등 부산물을 처리하는 도축장 등을 감시하게 된다.
중앙 감시반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의 공무원으로 11개 반(총 35명)이 편성돼 분기별로 1번 이상씩 취약 지역.업종에 대해 감시 활동을 벌인다.
첫 활동으로 23∼26일 수도권 지역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무허가.미신고 제품 판매, 성분 규격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앙 감시반은 적발 업소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고의적.상습적 위반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정기 점검 및 감시 활동에 중앙 감시반의 감시가 병행되면 영업자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