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미표시 및 변조 18개 업체 행정처분
학교 앞 문구점 및 소형슈퍼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위생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어린 학생들의 위생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주소비자로 하는 건과류, 사탕류, 건포류, 음료류, 떡류 등을 제조하는 업소 37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위반업소를 적발, 해당 시·도 및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성진제과, 태광제과 등 7개소)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수덕식품, 신성식품 등 3개소)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 업체의 영세성, 종사자의 위생관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부패·변질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