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출 동물과 수출 축산물의 검역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관세청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검역원의 검역검사 정보시스템과 관세청의 통관심사시스템을 연계해 전자문서로 수출 검역증명서를 보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역원을 방문해 역학조사, 현물검사(임상검사) 등을 받은 뒤 증명서를 수령해 관세청에 내야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전자문서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인건비, 교통비 등 연간 6억5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1∼2일 걸리던 수출 처리 시간이 실시간 처리로 단축돼 축산물의 수출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