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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박 건조 대대적인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 5월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무기한 단속 실시

불법선박 건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펼쳐진다.



이번 결정은 매년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키는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1천여척 중 약 40% 정도가 소규모조선소에서 불법 건조된 선박으로 드러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선박검사기술협회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규모 조선소 등을 중심으로 무등록·미수검 선박 방지를 위한 무기한 지도·단속활동을 오는 5월1일부터 펼쳐 나가기로 했다.

단속활동에서 불법건조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조선소의 공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또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시부터 완공(등록)까지 전체 건조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한편, 위법행위자의 명단을 관리해 영어자금대출 및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아울러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