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박 건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펼쳐진다.

이번 결정은 매년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키는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1천여척 중 약 40% 정도가 소규모조선소에서 불법 건조된 선박으로 드러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선박검사기술협회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규모 조선소 등을 중심으로 무등록·미수검 선박 방지를 위한 무기한 지도·단속활동을 오는 5월1일부터 펼쳐 나가기로 했다.
단속활동에서 불법건조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조선소의 공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또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시부터 완공(등록)까지 전체 건조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한편, 위법행위자의 명단을 관리해 영어자금대출 및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아울러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