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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위반 단속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서민경제 안정 대책의 하나로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명절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전국의 수산물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수족관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황태(포), 명란, 톳, 굴, 바지락 등을 단속한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파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땐 1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또는 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립식물검역원은 같은 기간 제수용 농산물 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농산물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이 기간 수입되는 밤, 말린 대추, 말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을 중점적으로 검역한다. 병해충이 붙었을 위험성이 낮은 농산물은 서류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시킬 예정이다.

또 자체 특별단속반을 활용해 수입된 제수용 농산물의 보관창고, 판매장 등 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도 벌여 관련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