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가 1365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쇠고기 취급 음식점으로 확대된 2008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8개월간 1조365억원의 직접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자의 후생(가격이 오르거나 팔리는 물량이 많아져 얻는 이득 등) 증가분 5444억원, 소비자의 후생(수입 쇠고기나 육우[고기를 얻기 위해 살 찌운 젖소]를 한우로 속아 사먹지 않아 얻는 이득 등) 증가분 4921억원을 합친 액수다.
또 같은 기간 전체 한우 생산액의 20%에 근접한 금액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발생한 한우 관련 사회후생의 총 변화액은 1조6506억원으로 계측됐으나 여기서 사료비 등 경영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 등 기타 효과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쇠고기 구매량은 1.5㎏으로 전년(1.35㎏)에 비해 11.1% 증가했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도 2007년 7.6㎏에서 지난해 8.0㎏으로 늘었고, 쇠고기 자급률은 2007년 46.4%에서 지난해 50.1%로 높아졌다. 국산 쇠고기 소비량도 같은 기간 17만1000t에서 19만5000t으로 상승했다.
또 한국외식정보가 지난해 실시한 음식점 소비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한우고기 취급 비율도 원산지 표시제 시행 전 46.1%에서 시행 후 75.0%로 크게 높아졌다.
연구원 측은 "돼지고기나 쌀, 김치까지 포함하면 원산지 표시제 도입의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