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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맞아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또 음식점을 상대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도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은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단속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 할인매장 등을 상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단속 기간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원산지 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 제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