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7일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개정해 식육포장처리장에 대한 HACCP 평가기준을 따로 떼어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와 한데 묶여 있던 것을 분리한 것이다.
검역원은 이처럼 평가기준을 분리하면서 종전에 자가검사를 하게 돼 있던 것을 고쳐 축산물 위생검사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심사 결과 보완 사항으로 지적된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부적합 사항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HACCP 심벌의 색상이나 크기를 축산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