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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장 위해요소 별도 평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7일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개정해 식육포장처리장에 대한 HACCP 평가기준을 따로 떼어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와 한데 묶여 있던 것을 분리한 것이다.

검역원은 이처럼 평가기준을 분리하면서 종전에 자가검사를 하게 돼 있던 것을 고쳐 축산물 위생검사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심사 결과 보완 사항으로 지적된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부적합 사항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HACCP 심벌의 색상이나 크기를 축산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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