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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율 작년 수준 유지

위해성분 "이카린" 포함 제품 수입검사 강화키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3월말까지 신고된 수입식품 중 0.84%인 51건(중량 7.7톤, 금액 340천달러)이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작년 같은 기간 부적합률 0.81%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건을 살펴보면 조미식품 11건, 건강보조식품 11건, 규격외일반가공식품 10건, 특수영양식품 6건, 인삼제품류 4건, 과자류 4건, 면류 2건 및 기타식품 3건이다
이들 제품의 주요 부적합내용은 미생물기준위반 10건, 식품첨가물사용기준위반 10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15건), 독일(10건), 일본(3건), 대만(4건), 스페인(3건), 중국(3건), 태국(2건), 싱가포르(2건), 캐나다(2건) 및 기타 국가 5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산 수입식품 중 규격외기타가공품 등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ꡐ이카린 ꡑ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유사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은 관계자는 ꡒ앞으로도 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할 계획ꡓ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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