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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쌀 수십억원어치 국산으로 둔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중국산 쌀 수십억원어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대규모 수입쌀 부정유통조직을 적발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서초구의 A상회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낙찰받은 중국산 쌀을 구입해 전북 군산.익산.정읍 지역의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옮긴 뒤 중국산으로 표기된 쌀 포장을 뜯었다.

이어 이를 다시 전북, 충남, 경기 지역 정미소로 운송해 20㎏ 단위로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전국에 유통시키는 등 중국산 쌀 1371t(23억원 상당)을 부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밥쌀용 수입쌀은 의무 수입해야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미국,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2만4000t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판매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6월 말 첩보를 입수한 뒤 넉 달 동안 잠복근무 등을 해가며 부정유통조직을 적발했다"며 "적발된 5명 외에도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운송, 포장, 판매 등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