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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맞아 양념.김치류 원산지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와 김치류의 원산지 둔갑 판매가 늘 것으로 보고 10일부터 한 달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등 앙념류와 김치류를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도.소매시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단속 기간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도 함께 벌여 원산지 표시 준수 의식도 높일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했을 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도 판매 단계부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통신판매업자는 농식품부와 시.도 홈페이지에 명단과 위반 내용 등이 공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선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농산물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땐 전화(☎ 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