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중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4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따라 유기(농약.비료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농약(농약은 사용 않고 비료는 기준의 3분의 1 이하 사용), 저농약(농약.비료를 기준의 2분의 1 이하 사용) 등 3가지로 나뉘어 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저농약 농산물은 신규 인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인증 표시제가 너무 복잡해 소비자의 혼란이 있다고 판단해 신규 인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2015년까지 종전의 기준을 지킬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다.
농관원은 또 친환경 농산물이 늘면서 민간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농가에 대해 연 2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인증 심사원에 대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인증기관은 법인이면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재무구조의 건실성도 갖추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인증 업무를 수행할 심사원 수도 5인 이상 반드시 두도록 했던 것을 '인증 수요에 맞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바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2007년 13만1460가구에서 올해 10월 18만2696가구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량도 178만5874t에서 236만9857t으로 증가했다.
또 친환경 축산물 농가와 인증량도 같은 기간 763가구에서 3778가구로, 1만3562t에서 32만793t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