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105개 농산물로 한정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대상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GAP 제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블루베리, 조, 수수 등 모든 농산물에 대해 GAP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이 GAP 위생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보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위생시설 관리담당자 요건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농업계 대학 졸업자 이상이던 위생시설 관리담당자 조건은 영농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 완화된다.
GAP 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 반드시 GAP 관리시설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딸기, 복숭아처럼 시설을 거치며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호두, 밤처럼 껍데기를 벗긴 후에 먹는 농산물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 인증 요건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개선해 개별 농가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영농일지를 작목반 등 공동조직에서 일괄 작성할 수 있게 되며 심의위원회의 인증 심의는 폐지된다.
정부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 실태조사를 벌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인증의 절차와 조건을 완화해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해요소 관리와 사후 관리는 강화해 GAP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논밭과 농업용수 등 농업 환경과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