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을 맞아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축산물 취급업소 362곳을 점검한 결과 91곳에서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백화점이 3곳, 대형마트와 SSM이 각각 8곳이었고 나머지는 규모가 작은 정육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정육 판매점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가 6건,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경우가 2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이 4건, 식육의 비위생적 취급이 11건, 식육의 종류나 원산지 등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한 경우가 16건 등이었다.
검역원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4곳이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며 "과거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되는 제품도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의 신뢰와 달리 SSM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 앞으로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