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입쌀의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판매가 부진해져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해 판매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관원은 80명 규모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쌀 공매업체 192곳과 가공용 수입쌀 공급업체 526곳 등 718곳을 상대로 판매 장부, 영수증의 판매량과 구입량이 일치하는지, 쌀을 다른 용도로 부정 유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단속한다.
국산과 수입쌀을 혼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너무 값이 싼 쌀 등에 대해서는 DNA 분석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거나 부정 유출시킨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또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홍삼.수삼 등 인삼류의 부정유통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인삼이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예방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홍삼 유통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은 서울 경동시장, 대구 약령시장, 충남 금산시장, 경북 풍기시장 등 인삼시장과 인삼류 판매업소를 상대로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 여부, 검사받지 않은 제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농관원은 앞으로 품종명을 표시한 쌀과 당도를 표시한 과일류의 판로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관원은 품종명 표시 쌀의 보급을 위해 3월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71곳을 선도 RPC로 지정해 29만7000t의 쌀을 생산하려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에게 수매, 가공 출하 과정에서 DNA 검사를 해주고 있다.
또 당도 표시 과일류는 지난해 산지유통 전문조직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 올해는 19개 조직이 생산한 사과, 배, 복숭아 등 7개 품목 6500여t을 당도를 표시해 출하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난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신세계이마트를 통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품종명 표시 쌀, 당도 표시 과일류로 판매하도록 하고 품종명이나 당도를 표시한 쌀, 과일에 농관원의 관리마크 스티커를 붙여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