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식약청에 의해 적발된 공업용 에탄올 사용 면류 회수율을 두고 식품안전 논의가 불거졌다.
황열철의원은 의원실 자료를 통해 공업용 에탄올 사용 면류 긴급 조치이후 회수율이 최저 0.7%에 이르는 등, 정부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식약청은 식품에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로 칼국수와 소면, 메밀국수 등 면류 제품 390톤(시가 7억 5000만원어치)을 제조해 전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삼두식품 대표 정모씨와 제일식품 김모씨를 적발, 구속하고 긴급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청은 현재 지자체와 공조해, 팔려나간 면류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의원실측에 의하면, 회수 대상 제품들에 대한 실제 회수율이 삼두식품의 경우, 생우동 및 짜장 30.8%, 생소면 30.4%, 생메밀국수 27.8%, 생손칼국수 25.7%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고, 제일식품의 생소면은 고작 2.1%, 생칼국수는 0.7%만이 회수되었고 생메밀국수는 이미 판매가 소진되어 회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의원측은 “위해식품을 적발하고도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공업용 에탄올 국수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위해식품 적발이후 긴급 회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측은 이에 대해 현재 국내 회수율은 선진국 수준(미국 36%, 국내 33%)으로 높은 수준이며, 수사 단계에서는 이미 재고가 소진된 단계라, 예방 차원이 아닌 한, 사후 전량 회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이재린 사무관은 “회수율 상승을 위해 지경부와 협조, 가공식품에 바코드를 붙여 적발된 제품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파악하고, 회수를 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며,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12월부터는 공중파 TV 자막을 통해 유해물질 첨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국에 전파하기로 하는 등, 식품안전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