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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 등록 특산물, 지역 편중"

특산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고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남해.하동)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의 지리적 표시제 인증 특산물은 농축산물 58건, 임산물 25건 총 83개 품목으로 경북 17건, 전남 15건, 강원 11건 순이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경남 8건, 충남 7건, 전북 6건, 충북 5건, 경기 4건, 제주 2건이고, 인천과 울산은 각각 1건에 불과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인정해 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다. 1999년 도입됐으며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에서 각각 심사해 결정한다.

여 의원은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해 지역 특산물을 보호하고 명품 농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며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도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인 만큼 어느 지역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는 사전 컨설팅 등 등록준비와 심사에 최소 1~2년이 걸리고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등 생산자 단체의 의지만으로는 힘에 겨워 지역에 따라 등록 건수가 다른 것 같다"라며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의 농축산물을 등록해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