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17일까지 쇠고기 등 축산물 취급 190개 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곳(24.7%)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수로는 53건에 달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을 넘겼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 경우가 5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13건, 고기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경우가 11건 등이었다.
또 백화점 3곳, 대형마트 4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 등 대형 판매업소도 13곳이나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7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위생점검은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 축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SSM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검역원 관계자는 "SSM의 경우 전국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춘데다 많은 물량을 취급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문제가 발견돼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