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진흥법’통해 외식산업 발전 도모


국회 외식산업진흥법 토론회

시장 규모 58조원. 종사자 250만명의 거대규모를 자랑하는 외식산업 토대를 다질 외식산업진흥법이 지난 17일 선을 보였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장등의 축사와 함께 박현출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장현성 외식산업협회 부회장등 7명의 업계 관련자가 참석, 외식산업진흥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외식산업진흥법은 규제 정책으로 산업정책에서 소외되던 외식산업이 법적,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법 부재로 관련 부처간에 중복적으로 다루어져 제대로 된 법 적용이 힘들었다.

외식산업은 25년간 평균 외식비 지출이 2만 6000원에서 12만원으로 500% 가까이 늘 정도로 성장했다.

외식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심의회 설치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연구·개발 사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표준화, 통계작성 및 정보관리 추진 ▲ 외식사업자단체 설립 가능 ▲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허위로 쓸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이다.

신성범 의원은 “창업을 하기 전 제대로 된 시장조사나 창업을 위한 업종, 위치 선정 등에 대한 충분한 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며 “원가상승, 인력난, 과다 경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일이 잦아, 외식업체들은 본 궤도에도 오르기 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전했다.

특히 “악순환을 끊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식산업과 관련된 체계화된 통계자료 작성, 우수업체 지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외식업체의 창·폐업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 방치하지 말고, 전문 인력 양성, 연구 개발 촉진 보급, 통계작성 및 정보관리 등 외식산업 구조 선진화와 경영 합리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서 이번 외식산업진흥법의 필요성은 부각된다고 전했다.

장현성 회식협회 부회장은 지금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외식산업이 제대로 된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 의원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질책처럼 이 법안 제정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체계를 갖춰 지원과 진흥을 해나간다면 그동안 노출된 여러 과제들을 과감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