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식점의 음식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지만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여전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축협 등 관련 업체들도 허위표시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조진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09년 7월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858건(허위표시 1680건, 미표시 11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적발 현황을 보면 2005년 3443건, 2006년 3634건, 2007년 4374건, 2008년 3804건 등이며 올해는 7월까지 총 2858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해 2007년에 비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7월까지 전년대비 75% 수준이 적발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급증했으며 돼지고기는 올 3월 982건(허위표시 710건, 미표시 272건)으로 지난해 689건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닭고기도 3월까지 64건으로 지난해의 2배, 배추김치는 113건으로 지난해 26건의 5배가 넘게 적발됐다.
위반 사항 중에서도 원산지 허위표시가 급증하고 있는데 7월 현재 1680건이 적발돼 2008년 2054건의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축협)의 하나로마트 및 관련 업체에서도 최근 3년간 30건(07년 9건, 08년 10건, 09년 7월 현재 11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진래 의원은 “수입 농축산물의 공세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산물과 농민들을 살리고 국민건강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7월부터 대상을 확대·강화해 왔다”며 “그러나 대형마트 및 농협에서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11월부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며 “이와 함께 단속인력의 확충, 과학적이고 신속한 원산지 식별법의 개발 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