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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입쇠고기, 계산대서 걸러낸다

내년 12월부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위해 수입 쇠고기를 계산대에서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수입 쇠고기의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위해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이달부터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우와 육우(고기를 얻으려고 살찌운 젖소) 등 국산 쇠고기에 대해 이력제를 도입해 원산지와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수입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앞으로 쇠고기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은 수입 쇠고기 상자에 선하증권(BL) 번호 정보가 담긴 RFID(무선주파수 식별장치) 태그나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입 쇠고기가 수입업체에서 대형 도매상, 중간 상인, 판매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유통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선하증권 번호에는 수입품명, 부위명, 수출회사명, 원산지, 도축장 또는 가공장, 도축일자, 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위해 수입 쇠고기에 위생 문제가 발생하면 회수 대상을 가려낼 수 있다.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은 위해한 쇠고기가 수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즉시 이 정보를 모든 유통단계로 전파한다. 이에 따라 최종 판매처 이전의 중간유통 단계인 쇠고기는 입출고 시점에서 회수된다.

특히 판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쇠고기도 판매장 계산대에서 위해 쇠고기를 걸러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판매장에 풀린 쇠고기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했다.

다만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판매장의 경우 이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지 않고 대신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면 정부가 '위해 수입쇠고기 판매 차단 업소'로 인증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고기 판매점, 대형 정육점 등을 중심으로 인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이 위해 수입 쇠고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수입 쇠고기 유통 추적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