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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국산-수입산 가격차 커져

음식점에서 일부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이후 해당 식재료의 국산과 수입산 간 가격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8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지난 1년간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운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 8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우려를 감안해 쇠고기와 쌀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고,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했다.

◇ 수입산, 국산과 가격차 커지고 수입량도 줄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500g)의 국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는 작년 5월 2만3315원이었으나 올해 5월엔 2만7942원으로 커졌다. 작년 5월 국산은 2만9469원, 수입산은 6154원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국산이 3만4109원, 수입산이 6167원이었다.

쌀(20㎏) 역시 작년 5월 6705원에서 올해 5월 9758원으로 가격차가 확대됐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는 정확한 조사 가격은 없지만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이들 품목은 수입량도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쇠고기는 -1.9%, 돼지고기는 -1.5%, 닭고기는 -34.5%, 쌀은 -75.5%, 배추김치는 -66.7% 수입량이 줄었다.

농식품부는 "수입량 감소 요인을 원산지 표시제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는데도 수입량이 줄고 쌀,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원산지 표시제로 국산 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급품이란 소비자 인식이 확산됐고 국산 농산물 간에도 지역.품질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1년간 약 1800곳 적발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의 이행률을 96∼98% 수준으로 추정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르게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년간 연 98만개의 음식점에 대해 홍보와 함께 지도.단속을 벌였다. 전국 음식점 65만곳에 대해 1곳당 1.5회가량 홍보.지도.단속을 한 셈이다.

그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곳이 1240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548곳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허위표시 842건, 미표시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쌀은 허위표시 10건, 미표시 151건이었고 돼지고기.닭고기.김치는 허위표시 388건, 미표시 131건이었다.

지도.단속에 동원된 공무원은 농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등에서 연 22만8000명이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음식점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들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이 5월 개정돼 11월 9일부터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의 상호와 주소 등이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흩어져 있는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도 분석장비를 이용한 식별법을 개발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