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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농식품)

홈쇼핑 판매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OEM 수입식품 업체 현지 제조공장 위생점검

▲쌀 직불금 지급요건 강화 =
6월 26일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급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후계농이나 전업농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나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1번 이상 수령한 농업인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농업인이 아니라고 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급 상한 면적도 도입돼 개인(농업인)은 30만㎡, 법인은 50만㎡까지만 직불금이 지급된다.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최대 5년간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고 지급된 금액의 3배를 환수한다.

▲홈쇼핑서 농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화 = 11월 9일부터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팔 경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12월 10일부터는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점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특산물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권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으로 명시된다.

▲우수 수입업체 등록제 = 8월 7일부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수 수입업체로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OEM 수입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 8월 7일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주문자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수출국의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현지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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