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만약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 같은 공중 이용 시설 내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