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17일 수입산 쌀에 국산 쌀을 섞어 만든 떡을 100% 국산이라고 속여 시중 할인매장 등에 대량 납품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기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과 미국산 쌀이 혼합된 가공용 쌀 225t에 국산 쌀 20t을 섞어 만든 떡 337t(19억9000여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대형 할인매장 등에 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공용 수입쌀은 정부가 정확한 원산지 표시 등을 조건으로 특정 용도를 위해 국산 쌀의 30% 가격에 공급하는 쌀이다.
김씨는 국산 쌀 구입 명세표를 허위로 발급받고 가공용 쌀의 수급대장을 조작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장기간 단속 공무원의 눈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