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젤리나 식물발효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일종인 식물추출물발효제품과 기능성 원료인 로열젤리 등의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을 16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속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기준과 카드뮴 규격이 새로 마련되고 발효공정 중 엽록소가 분해돼 생기는 독성물질인 '페오포바이드' 기준도 신설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원료인 꽃가루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에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기준(불검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8월까지 고시를 개정한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상세한 입안예고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