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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소 식품업체 HACCP 일반모델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소규모 식품업체의 HACCP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어묵류 및 비가열음료의 제조공정별 위해요소를 분석한 일반모델'을 마련, 식품업체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청은 HACCP 의무적용대상 품목 제조업체 대부분이 중소규모업체로 위해요소분석에 관한 전문 인력과 기술이 부족 HACC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ACCP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류,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보급되는 위해분석모델은 적용대상 품목중 어묵류와 비가열음료 제품에 관한 것으로 제조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중정관리 공정과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이번 일반 모델을 어묵류 및 비가열음료 제조업체에서 과학적인 근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며 이와함께 HACCP를 지정받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2010까지 HACCP 의무적용대상 식품업체가 보다 더 쉽게 HACCP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HACCP 의무적용대상 전 품목에 대한 위해요소분석 일반모델을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