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명문화됐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이란 점에 기인할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이같이 개정해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리적 표시권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했다. '보르도 와인' '카망베르 치즈' '비엔나 소시지'처럼 지명 자체가 상품 가치와 직결된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의, 허위표시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규정돼 있었으나 지적재산권으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리적 표시권이 침해될 경우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아야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해 민사적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가 가시화하기 전 사전적 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내에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리적표시보호 심판위원회'를 둬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1심을 전담하도록 했다. 2심은 특허법원,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국내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이천 쌀, 보성 녹차, 상주 곶감, 횡성 한우, 서산 마늘, 정안 밤, 충주 사과, 청양 고추 등 77개가 있다.
개정법은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명칭을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바꾸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을 도입해 갱신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또는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농산물 품질인증제'는 폐지하는 대신 GAP 제도에 통합해 운영하고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했다. 종전에는 임의 등록 규정이었으나 강화한 것이다. 단 포장.표시를 변경하지 않는 단순한 유통.판매자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이 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농산물의 잔류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 평가, 잔류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는 12월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