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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식중독 예방대책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비브리오패혈증 등 수산물 식중독에 대한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학교 급식, 군납 등 대량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양식장, 가공공장, 위.공판장 등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시.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협중앙회 등에도 대책반을 구성해 질병 발생 단계별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계별로는 예방 단계(1단계)인 6월에는 기관별 대책반을 만들어 홍보물 제작.배포, 어업인 교육 등에 나서고, 발생 단계인 6∼7월(2단계)에는 양식장 오염원 제거, 수출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확산 단계(3단계)인 7∼10월에는 어업인과 유통 종사자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종료 단계(4단계)인 10∼11월의 경우 추진 대책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 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