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고기류에 대한 수입이 이르면 다음달 중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영국을 닭.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닭.오리의 경우 2007년 2월 영국의 한 칠면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돼지고기류는 같은 해 8월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모두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국 정부가 방역 조치를 취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으로 지정됐고 우리나라에 수입 재개를 요청해왔다"며 "평가 결과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이를 고시할 예정이어서 별 문제가 없는 한 곧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