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우유, 강원낙협, 대경염소조합 정리절차
농림부는 청주우유협동조합, 강원낙농축산업협동조합(춘천소재), 대구경북염소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자로 사업정지 및 조합장 등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3개 조합은 무리한 고정투자와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미비 등으로 부실이 과다하여,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하고, 적정한 인수조합이 없어 합병도 불가능해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치한 것이다.
회계상 부실액은 청주우유 197억원(순자본비율 △27.0%), 강원낙협 77억원(순자본비율 △47.2%), 대경염소 61억원(순자본비율 △57.8%)으로 나타났다. ('02년말 기준)
농림부는 이들 조합의 영업이 계속될 경우, 추가 부실 발생 등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사업정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들 3개 조합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간('03. 2. 17∼'03. 8. 16)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농협에서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이며, 낙농조합원이 납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집유업무 및 현재 가동하고 있는 강원낙협의 유가공공장은 계속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합의 부실을 지속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농민 조합원과 예금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