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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충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이용섭)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형음식점 및 정육점 등 관내 1782개 농축산물 취급업소를 특별점검해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유통업소 업주 3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선 712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대전시 대덕구 H식당 대표 P씨는 미국산 쇠고기 26㎏을 구입한 뒤 국내산 한우 갈비탕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같은 구 J식당 대표 L씨는 중국산 쌀 280㎏을 구입한 뒤 밥으로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국내산 쌀로 만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충남 홍성군 U식당 대표 P씨는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 50㎏을 구입한 뒤 국내산 한우 불고기 및 갈비탕으로 판매하다 적발됐고 충남 천안시 H정육점 대표 H씨는 칠레산 삽겹살 356㎏을 구입한 뒤 국내산 유황생삼겹살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입건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농축산물 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상습 부정유통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를 '지역특산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지역농특산물에 대해 강력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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