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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리온'이 이럴수가"


서울식약청 정업조치 후 고발 방침


오리온이 미국에서 수입한 허쉬 초콜릿의 유통 기한을 속여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특히 해당 초콜릿에 대한 회수 작업이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벌레가 들어있는 제품까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14일 "오리온이 미국의 `허쉬사'로부터 수입한 초콜릿 가공품 1만3838상자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한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제품 2만6880상자 가운데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 1만3838상자(소매가 6억2200만원)의 유통 기한을 최장 104일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변조해 지난 3월부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달 30일 한 소비자로부터 이 초콜릿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벌레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해당 초콜릿이 유통 기한을 위조한 제품이란 사실을 밝혀내면서 대량 위조의 단서를 잡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매점에 풀린 1만3838상자의 유통기한 위조 초콜릿의 회수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양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팔렸는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르면 일주일 내로 아직 소비자들에게 팔리지 않은 유통기한 위조 초콜릿을 모두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식품수입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