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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再이용 업체, 부과금 감면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업폐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폐수배출 기본부과금 면제 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산업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체에 물리는 기본부과금 감면율을 폐수재이용률에 따라 현행 80%에서 최고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말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기본부과금은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8단계로 나뉘어 10~80%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4단계로 나뉘어 20~90% 감면된다.

하루 폐수발생량이 3천200t인 업체가 1천400t(45%)의 폐수 처리수를 이용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40%의 감면혜택을 받아 기본부과금 2천600만원 중 1천6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50%를 감면받아 1천300만원만 내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 재이용에 따른 인센티브제 확대로 연간 120억원 가량 되던 기본부과금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이지만 폐수 재이용률은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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