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욕억제 전문의약품 '시부트라민'을 다량 첨가한 불법 식품 '샤샤샥'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업자 김모(44, 제주시)씨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에 대한 준사법권이 있어 검찰에 직접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청은 남은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 오라3동에 '다이어트홀릭, 샤샤샥, 플러스라인'이라는 업소를 내고 원료공급책 김모씨로부터 중국에서 밀수한 '시부트라민'을 공급받아 식품제조업소가 아닌 서울 제기동 소재 제분소에서 환모양의 식품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량 유통시켰다.
'샤샤샥' 제품은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 시부트라민이 시판약품에 통상 사용되는 양의 3배 가량 들어있는 것으로 식약청 성분분석 결과 확인됐다.
샤샤샥 제품 1환당 시부트라민이 1.90mg 검출됐으며 이를 일일섭취량 15환으로 환산하면 28.5mg으로서 의약품 일일 복용량 10mg의 약 3배에 이른다.
시부트라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식욕억제제로 과량 투여하면 두통이나 불면증, 과민반응 등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성분에 민감한 사람이나 심혈관계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포털에는 '샤샤샥'을 섭취한 이후 불면, 긴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글들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판매업체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명현현상'이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돼있다.
식약청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업주 김모씨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쇼핑몰 '다이어트홀릭'은 여전히 폐쇄되지 않고 있으며 회원가입과 제품 주문절차도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인터넷쇼핑몰이 판매하는 다른 제품은 압류.폐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