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유통 한약재 103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건에서 납, 이산화황,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국내산 25건와 중국산 한약재 70건 등 모두 103품목으로 이 가운데 국내산 4건과 중국산 7건, 북한산 1건 등 총 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국내산 황기에서는 납이 기준치 5.0㎎/㎏을 6배 넘는 34.6㎎/㎏이 검출됐으며 중국산 시호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500㎎/㎏을 웃도는 1천101㎎/㎏이 나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품목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품목을 수입.제조한 8개 업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품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난 수입대상국의 한약재에 대해 하반기에도 집중 검사를 실시, 한약재의 유통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